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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4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995』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신랑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1. 12. 31.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랑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던 김 가게의 운영을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김 가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사채를 쓰거나 돈을 빌리는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05』 피고인은 2015. 1. 31.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506동 301호에서, 사실은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주부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중학교 선생님 행세를 하며 “ 내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잔금이 안 들어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 잔금을 받아서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