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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1 2014노4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준공시기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3개 호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준공예정일이 2012년 3월경 내지 늦어도 같은 해 4월경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위 준공예정일 무렵 혹은 그보다 준공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상가가 준공이 되어 가계약에 따른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상가 3개 호실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공사 진행상황이나 회사의 사정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