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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5고단7802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2015. 4. 11. 16:40 경 ~ 19: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 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 후 19:05 경 ~20 :00 경 참가자 2,500 여 명과 함께 ‘ 세월 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05 경 자진 해산을 요청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08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1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2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4차 해산명령, 19:53 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05 경 사회자 B의 “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200 여 명과 함께 20:10 경 세종로 R(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 경 종로 1가 R( 종로 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 2가 R( 서울 YMCA 앞부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