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0. 9. 12.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11.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위 형 집행으로 정지되어 2014. 3. 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06: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D에게, “경찰관 입회 하에 널 죽이겠다. 꿇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센티미터)을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왜 날 못살게 구느냐, 너네 개새끼들. 나 오늘 너 죽인다. 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D의 동료인 보호서기 E이 들어오자, 위 식칼을 E에게 겨누며, “너도 와서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식칼을 E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D, E을 협박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위 D,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