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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22: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과 안주 1접 시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8:4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제 1 항 기재 식당 운영자 D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 야, 씹할 놈들 아 ”라고 크게 소리치고 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G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613』 피고인은 2015. 1. 27. 01:3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5 고단 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현장상황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2015 고단 4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