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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6 2018고정4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 및 C 회원으로서 B 닉네임 ‘D’, ‘E’, C 닉네임 ‘F’, ‘E’ 등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18:41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I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바라고 사기결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기결혼을 하였다는 취지로, B 게시판에 ‘J’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42경 같은 게시판에 ‘K’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5. 22. 01:03경 같은 게시판에 ‘L’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5. 20. 19:37경 C 게시판에 ‘M’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5. 22. 01:28경 같은 게시판에 ‘N’ 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