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514호로 피고 소유의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산66-26 목장용지 6,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고압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고압전선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6114)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200677)을 거쳐 2012.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19.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신청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4. 5. 사업 시행기간을 2012. 1.부터 2012. 12.까지로 하여 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5. 위 승인내용을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2. 10. 19. “사업시행자(원고)는 전원개발사업(345kv 신남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2,232,89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2. 12. 12.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목적 : 345키로볼트 신남원티엘의 송전선 소유 및 유지보수, 범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583㎡의 상방 14m부터 34m 사이의 공중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