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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나239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여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2,235,345원 및 그 중 원금 16,698,4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05. 7. 13.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에 양도하였고, 2005. 8. 18.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채권은 2005. 7. 29.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에, 2006. 1. 1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2011. 11. 30.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에, 2013. 8. 8.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에 각 순차 양도되었고 위 상호저축은행 및 각 유한회사들은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8. 12. 한원에이엠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한편, 2015. 10. 20.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62,235,345원(= 원금 16,698,477원 이자 45,536,8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년도에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그동안 확인된 피고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