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0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