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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E 건물 4 층 C 의원에서 위 의원의 공동대표였던 의사 D으로부터 노인용 틀니를 제작해서 치료 받았으나 틀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 틀니 제작비용을 환불해 주고 틀니 제작을 위해 보험금 청구한 내용을 취소해 달라’ 는 취지로 “ 훔쳐 간 돈 200만 원을 돌려 달라” 고 요구하면서 수 차례 C 의원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9. 10:00 경 위 C 의원에서 다수의 환자와 치과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팡이로 바닥을 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 훔쳐 간 200만 원을 달라” 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진료 대기 중이 던 환자가 되돌아 가게 하는 등 약 20~30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1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환자와 치과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팡이로 바닥에 치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 도둑놈이냐.

뭐냐.

왜 경찰서에서 도망을 갔느냐.

훔쳐 간 200만 원을 내 놓으라

” 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30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인 의견서( 순 번 제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