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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19 2013가합3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876,468원과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8월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거래계약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기왕 및 현재에 발생하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와 기타 일체의 채무를 서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 F, G는 그 무렵 각각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7. 31.까지 피고 B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858,876,4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D, E, F: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G: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858,876,4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