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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7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백암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8. 16: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백암, 원삼면대에서 2014. 3. 1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1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20.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2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인바, 이는 향토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