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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단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2:1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가 청소를 하던

2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빈 방 있냐

야 빨리 치워.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 손님, 빨리 치워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혹시 저 아세요 ”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위 주점 계산대 앞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 가, “ 내가 조폭이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왼손과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가격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해자를 위 주점 6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 인은 위 방으로 따라 들어가 테이블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02:10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제 1 항과 같은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위 주점 계산대에 있던 사탕 바구니를 피고인의 머리로 깨어 부수고, 위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