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5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04. 22. 16:45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C신경외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후배와 함께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아직도 마약을 하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후배의 차량 뒷좌석에서 조카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구입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병원 환자대기실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액자와 쾌종시계, 안내데스크 등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환자대기실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자 5~6명이 겁에 질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