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의 대표자 E로부터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를 빌린 것을 기화로 평소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대출연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7. 25. 영등포세무서에서 위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화에이텍으로부터 86,4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5. 영등포세무서에서 위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거래처인 주식회사 덕성물류로부터 23,6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조사)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A, 주식회사 H 명함 사본 편철보고)
1.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구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