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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1153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김포시 E 외 8필지 지상 5개동 36세대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도급 경위 피고들은 2008. 11.경 주식회사 예인디자인 및 주식회사 예인건설(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예인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3억 5,600만 원에 도급하였다.

한편, 예인건설은 2009. 2. 19. 진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원종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원에 하도급하였고, 진원종건은 같은 해

7.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7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F의 수급인 지위 양수 1) 진원종건은 2009. 6. 16. 피고들에게 ‘진원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피고들로부터 도급받되 2009. 11. 1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위 공사를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을 4호증의 1, 2)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진원종건은 위 2009. 11. 1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해 12. 22. 진원종건에 대하여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피고들은 그 무렵 예인건설에 대하여도 도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 2) 피고들은 2009. 11. 16.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5억 원(다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주택 중 일부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공사기한 2010. 6. 30.로 정하여 다시 도급하였고, F는 기존 공사업체인 진원종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그러나 F는 2010.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해

7. 2.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