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피고인
이혜은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대부업을 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1. 광명시 하안동 ○○사거리에 위치한 ‘ △△△’ 커피숍에서, 그곳에 입회한 고객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2로부터 명목 원금 1,000만원에 대한 보증확인서를 받고 1회 상환 원리금 12만원씩 100일간 도합 1,2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공소외 1에게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970만원을 일수로 대출하고 연 이자율 159.9%에 해당하는 12만원씩을 50회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소재 커피숍 등지에서, 공소외 1의 추가 대출신청을 받고 명목 원금 1,200만원(전회 대출 미상환 원리금 450만원 + 수수료 50만원 + 실제 지급금 700만원)에 대해 매회 14만 4,000원씩 100일간 도합 1,44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같은 해 12. 15. 500만원, 그 이틀 후 200만원 등 실질 원금으로 합계 700만원을 일수로 대출하고, 연 이자율 136.2%에 해당하는 14만4,000원씩을 21회 수취하였다.
2. 위 1의 가항에서의 1,000만원 대출 원리금은 이미 상환되어 이에 대한 공소외 2의 보증채무는 이미 해제되었다. 공소외 1은 위 1의 나항 대출금의 미상환금에 대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일시에 갚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그렇게는 안 되겠다, 당장 전액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 8. ~ 2009. 3. 하순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삼성전자 신입사원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나는 대기업 출신이고 삼성전자에 아는 사람들도 많다, 요즘 대기업 직원들은 약간의 물의만 일으켜도 짤려 나가는 민감한 분위기인 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밀린 857만원 전액을 갚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 내게는 먼저 받아둔 차용증이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돈 받아내는 노하우가 있어 얼마든지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 빨리 갚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하여 직장에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요지의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수회 반복 전송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이행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급여 압류를 미끼로 한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이를 함부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초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앞 벤치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직불카드 1개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 내역
1.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일수 이자율 산출 경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 제19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 제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제4호 , 제11조 , 제10조 제1항 제1호 ,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 제6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