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4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팰 릿 장치 제조, 판매업을 하는 ( 주 )F 의 본부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 주 )F 의 양 평 공장 건축대금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자가 위 공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 주 )G으로부터 베트남 산 우드 펠릿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베트남 산 우드 펠릿을 공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 신고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베트남 산 우드 펠릿을 공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1. 5.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에게 “ 베트남 산 우드 펠릿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베트남 산 우드 펠릿 244 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A,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처 원장, 전자 계산서, 우드 펠릿 244 톤 납품 건 대금 청구 건, 시험성적 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