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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13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2009. 12.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 기간은 2009. 12. 2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임대기간은 5년 계속 연장한다.

매 1년마다 재계약한다.

(단, 월세 2개월 미납시 3개월째 납입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즉시 계약파기 조건으로 한다)

2. 건물 신축에 대한 심의 및 건물인허가에 대한 서류를 임대인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잔금입금 후 협조한다.

관공서 승인 후 이행과 공사를 시작한다.

2009. 12. 12.부터 2010. 3. 30.까지는 월세 2,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는다.

1년차 : 2010. 3. 31.부터 2010. 12.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0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2년차 : 2010. 12. 31.부터 2011. 12.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0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3년차 : 2011. 12. 31.부터 2012. 9.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0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4년차 :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1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5년차 :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21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입한다.

계속 연장시 매1년마다 시세대로 협의해서 한다.

4. 건물 신축 시점부터 준공시까지, 소유자명은 피고들(각 1/2지분)로 하며, 준공시 취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유자가 진다.

5. 만기시 임차인 피고들은 건물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권리금과 시설비는 임대인은 불인정하며, 건물주의 서명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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