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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19가단11606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9. 소외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6.29%, 연체 이자 연 12.29%, 변제기 2008. 9. 20.까지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최종 변제기는 2018. 9. 20.까지 연장되었다), 소외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2. D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6.6%, 연체 이자 연 15%, 변제기 2009. 2. 12.까지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최종 변제기는 2017. 2. 12.까지 연장되었다),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C은 2015. 6. 3.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을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6. 4. 접수 제 35350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제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 406조 제 2 항에 의하면,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을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 카 단 1090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 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