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금원 송금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5. 10. 10. 5,000만 원, ② 2005. 11. 2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금원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 9. 4. 1,000만 원, ② 2009. 8. 21. 1,000만 원, ③ 2009. 11. 22. 500만 원, ④ 2010. 11. 28. 500만 원, ⑤ 2010. 12. 22. 500만 원, ⑥ 2011. 1. 27. 500만 원, ⑦ 2012. 2. 23. 1,000만 원, ⑧ 2015. 8. 31.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는 2005. 10. 4. C로부터 경주시 D 임야 4504㎡와 E 임야 10586㎡ 및 F 임야 124㎡ 중 각 3306/17157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5. 11. 3.자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5. 11. 21. G로부터 경주시 H 임야 4090㎡ 중 1,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G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1억 원, ② 2006. 1. 5. 잔금 조로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4,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 대여금 반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5,500만 원만 변제받았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서 위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