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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 10.경까지 ‘C’에서 양곡의 판매,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0년경 위 ‘C’의 영업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C’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곡물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서구 D시장에 있는 ‘C’의 거래처 중 1곳인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에는 찹쌀과 녹두 가격이 많이 오르니 이를 미리 구입해두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비싸게 팔 수 있다. 곡물 구입대금을 선불로 주면 찹쌀 등 잡곡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3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하던 10여 개의 다른 거래처에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돈이 없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C’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여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곡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 공급을 약속하였던 곡물을 구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곡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곡물 선불대금 명목으로 2010. 7. 21. 14,340,000원, 2010. 7. 27. 200,000원, 2010. 7. 30. 1,875,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41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