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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4 2014고단5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2】 피고인 B은 2004. 11.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6.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합산형인 징역 2년의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07. 10.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8. 7.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5. 1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위 2011. 7. 30.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확정되어 그 합산형인 징역 3년을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는 2014. 4. 9.경 원주시 I에 있는 J 찜질방에 손님으로 입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