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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9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