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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0 2020고합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 4. 8.까지 목포시 B통장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재임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5:00경 목포시 C시장 정문 앞 노상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D정당 E’의 유세현장에서 ‘기호 F번’ 표시인 손가락 F개를 펼쳐 흔들면서 후보자 E을 연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사항 회신, 경력증명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통장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범행 시간이 짧고, 그 태양, 장소 등에 비추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