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6:30경 여수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무동 럭키아파트 쪽에서 오림동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림동 동서볼링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티1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중앙선 침범 여부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한 지점의 도로 노면에는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하다는 신호 표시가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한 지점은 중앙선이 끝나고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나 중앙선이 끝나는 지점 부근은 해당 차선들이 마모되어 중앙선을 인식하기 곤란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