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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339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D은 1986. 1. 14. 인천 계양구 E 대 8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3/79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F에게 1985.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86. 1. 14.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라멘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F에게 1985.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F은 1986. 1. 15.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과 이 사건 토지지분과 301호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공동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1986. 1. 16. 접수 제15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87. 2. 4.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과 301호 건물을 매수하면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1987. 12. 22.경 301호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I이 1988. 2. 16. 경락을 원인으로 301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I 소유 이 사건 301호 건물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1995. 10. 10. 매매, 피고 C은 2010. 2. 5. 매매를 각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14개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상가건물로서 집합건축물 대장에 1981. 6. 26.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중 301호 건물을 포함한 3층 부분은 1984. 11. 17. 증축되어 준공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