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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8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세 번째 내지 여섯 번째 줄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을 상법에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을 상법에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에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인 6%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6년 형제24937호),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공사계약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