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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03 2014고단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2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21. 19:15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선적장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이 지나가며 피고인인 운전 중인 트럭 앞 유리창에 흙탕물을 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덤프트럭 기사와 다투던 중 위 C소장인 D이 피해자 C 소유인 E 투싼 업무용 차량을 타고 나타나자 피고인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위 투싼 업무용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 찍어 위 투싼 업무용 차량을 수리비 약 21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2. 11. 15.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5.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4. 08: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