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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9가단6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3. 1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4.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7. 5.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3. 14.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8. 3. 14.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9. 2. 1.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7. 이 법원에 2019. 2.분까지의 차임 합계 4,800,000원을 공탁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공탁전인 2019. 2. 1.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9. 3. 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년금제54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018. 3. 14.부터 2019. 3. 13.까지의 차임 합계 4,8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9. 3.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3.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