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장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3.경 대구 달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0일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4일경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고, 위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