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제2, 3 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2월~1년) 다수범 가중: 6월~2년 4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