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30 2014고단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원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선불금만 받고 선원 생활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