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9082 판결
(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6197(2015.11.18)
제목
(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요지
(원심요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사건
2015두59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36197 판결
판결선고
2016.03.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