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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9082 판결

(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6197(2015.11.18)

제목

(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요지

(원심요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사건

2015두59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36197 판결

판결선고

2016.03.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