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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5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충북 충주시 B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달 27.경 충북 충주시 소재 D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 계좌(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D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K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입금확인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D) - 예금거래신청서(유한회사 C),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유한회사 C),D 기업뱅킹서비스 신청서(유한회사 C), 인감증명서(유한회사 C),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유한회사 C),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C), 입출금 거래내역(유한회사 C)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