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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3434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은 2009. 8. 4.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액면금 10억 원, 발행일 2009. 8. 4.,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증서 2009년 제42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이후 D은 2009. 11.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D은 2016. 5. 13. 원고와 사이에서, 위 양도대금이 10억 원이고 그 중 3억 원만 변제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 B에 대한 위 양도대금채권 중 5억 원 및 부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은 10억 원이었다. 이는 이 사건 양도 당시 D과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8호증)’에 채권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채무자인 E가 다른 채무가 없는 반면 전환사채권 등 적극재산이 다수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들은 E의 경영권 인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필요로 하였던 점, 실제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E에 반환하는 것으로서 경영권 인수 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였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2)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10억 원 중 3억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나머지 양도대금채권 중 5억 원 및 부대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