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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07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영구불변의 의사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바 있고,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도 과거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어서 종전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별개의 행위가 아니며, 특정한 훈련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이후 동일한 훈련에 대한 보충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예비군 훈련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 등의 사유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예비군 훈련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2)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