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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88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혼인 생활 도중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 소재 주거지에서 ‘그래도 변명하는 너 개새자식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CCTV를 달고 지랄을 해봐 넌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처단 할 것이니까.’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모든 게 정리가 되는 대로 너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겠다. 너를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너 목숨을 끓어버릴 것이야. 나 혼자서 저승을 가지 않고 동반자가 필요한데 바로 너구나.’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 애비라는 작자가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내 돈을 갚아야 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너 꼭 처벌할 거야. 너도 당해봐 자식들에게 천대받고 내 아버지가 저런 인간이었나 자식들에게 등 돌리고 비판하게 만들어 줄게.’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너한테 뭐가 가장 소중한지 생각을 해보니 너도 나처럼 자식이겠다. E부터 찾아내서 그 아들 입에서 너 같은 애비를 비우게 만들어 줄게.’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