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3:2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