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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2854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54』 [기초적 사실관계] C은 2013. 8.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서 ‘E’ 또는 ‘F’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이하 ‘이 사건 키스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G, H, I 등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매일 ‘J’, ‘K’, ‘L’, ‘M’ 등 성인업소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근부 업데이트 및 후기 관리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여, 24세), 피고인 B(여, 21세), N(O), P(Q) 등을 매니저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키스방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7만 원, 30분에 4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C은 2013. 10.경 위 키스방에서 R에게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단속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2015. 2. 25. S에게 유사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 4. 16. T에게 유사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 9. 25. U에게 유사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단속되어 2015.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854호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2854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F에서 언제 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경찰서에 한 번 갔을 때 이후로 일을 아예 그만두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진술서에 어떤 부분을 잘못 적었나요”라는 질문에 “거기에 보면 핸플 같은 것이나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원래 병원에서 일했던 것이 있어 그쪽으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