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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31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3.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손님(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 왜 가오를 잡냐.”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 지불 의사를 묻는 피해자에게 다시 “돈 없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택시기사와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