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27

명예훼손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 회원 등에게 피해자 G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공금 유용 및 비리 행위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므로 무죄이다.

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 회원들에게 2010년 8월 월례회의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당초 피해자가 자신이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월례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 자체가 부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서 그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월례회의 개최를 통보하게 된 것으로써,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형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에 관하여 해병대 F 회장으로서 공금 유용 등의 비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제1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K이나 L가 함바식당 운영이나 컨테이너 보관 명목으로 해병대 F가 돈을 받은 것에 관하여 회장인 피해자에 대해 민원 등을 제기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K 건에 관하여는 당초 M 총무가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고 L 건에 관하여는 해병대 F 운영에 관계된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회계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