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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8고단8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위 ‘D ’에서 식육전문 도매업체인 ‘E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외국산 소 고기 약 15,340kg 과 외국산 돼지고기 약 20,648kg 을 구입하고, ‘F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외국산 소 고기 약 6,814kg 과 외국산 돼지고기 24,407kg 을 구입하고, ‘G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외국산 소 고기 3,066kg 과 외국산 돼지고기 575kg 을 구입한 후 그 중 외국산 소 고기 합계 12,609kg ( 갈비 살 100g 당 8,900원에 총 5,073kg , 불고기 100g 당 3,300원에 총 7,378kg , 국 거리용 소고기 100g 당 3,980원에 총 158kg 의 합계) 상당과 외국산 돼지고기 합계 22,815kg ( 목살 100g 당 1,800원에 총 7,898kg , 삼겹살 100g 당 1,800원에 총 14,917kg 의 합계) 상당을 위 ‘D’ 을 찾는 손님들에게 시가 약 1,111,893,4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D’ 식육판매 진열장에 있는 식육 표시판에는 소 고기는 ‘ 한우’, 돼지고기는 ‘ 국내산 ’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각 E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카카오 메시지 사진, F 거래처 원장, G 거래처 원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