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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24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광명시 B에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4. 21.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 5. 18.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고, 2015. 5. 20.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 6. 18.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았고, 2015. 6. 22.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 7. 20.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보고서, 시정명령 통지, 시정촉구 통지, 시정촉구 재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토지 형질 변경 및 고물상 영업으로 벌금형 처분을 4차례 받았는데도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