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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노3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카페 출입을 거부당해 남자 업주와 잠깐 시비를 하였을 뿐, 업무방해라고 볼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의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카페’ 안과 출입구 주변에서 약 15분 동안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손님으로 와 있던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 F 마저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당시 그 카페에 있던 손님 2명이 시끄러워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 4명 정도가 소란이 있는 것을 보고 가버리는 등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30여회가 넘는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