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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03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M에 대한 승용차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12.경 O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O에게 부탁하여 O의 모 M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3.부터 2014. 7. 13.까지 N k7 승용차를 렌탈한 사실, ② 피고인은 O와 함께 위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2011. 3.경부터는 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 ③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1. 8.경부터 O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은 사실,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2012. 9. 2.경까지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M 명의로 렌탈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O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