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1:06경 서산시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 2.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