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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2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조현 정동 장애 등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치료 감호 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치료 감호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제출이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