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서울 관악구 과 천대로 947, 701호 주식회사 뉴 아리 원 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개인사정 때문에 생활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다달이 변제하여 걱정 안하게끔 할 테니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고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 개인 채무가 2,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월급에 가압류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 과다로 인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정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뉴 아리 원 대부,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뒤 이를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