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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23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3: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이동식 틀비계( 수평식 안전 사다리 )를 이용하여 올라가 사 무실 천장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캐비닛에 들어 있던 컵 라면 1개를 꺼내

어 먹고, 다른 캐비닛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45,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 시가 합계 6,580원의 컵 라면 1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제 1회 공판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의 이유 초범이고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제 1회 공판 기일 후 지정된 선고 기일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